공지사항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 신청」안내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12-03조회수 : 365

정부등 공공기관의 20억원 미만의 SW사업 입찰에  대기업은 참여가 불가하고 정부의「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SW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법이 제정ㆍ시행되어 현재 약 2,500개사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각종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합원사중 약 60%가 아직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이 나오면 급하게 신청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금년 11월에 제정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공공기관별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입찰시 직접생산확인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까지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아니한
조합원은 조속히 신청하시어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없는 공공기관 입찰의 경우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재공고 되도록 할 것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직접생산확인신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