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후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하여 2007년부터 공공구매제도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에 따라 계약업무를 취급하므로써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할 경우 중소기업간경쟁품목(대기업입찰참여하한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으며(예외사항 별도)「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SW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들이 20억원 미만의 사업을 발주할 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기업을 참여시키거나, 입찰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도 참여토록 하므로써 전문S/W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등이
낙찰받는 등 정부의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된
위반 사례를 중앙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하여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공공기관의 위반사례를 발견할 시에는 신고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 연락처 : 1577-7531).
아울러 금년도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아직까지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아니한 조합원은
조속히 신청하시어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신고센터 보도자료 2. 직접생산확인 신청 안내 3. 직접생산확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