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공공구매 시장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간경쟁 등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구매시장에 위장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등의 진입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응책 강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공구매시장에 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편법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편입 계열사가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등의 공공구매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첨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 신고(팩스 02-2124-313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중소기업범위기준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2010년 2월중)
3. 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