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제7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포상 실시 안내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10-06-21조회수 : 76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협력대상』을 제정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경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개인을 다음과 같이 포상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상부문 및 내역   

   

구 분

포상 종류

비 고

개인부문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전국경제인연합회장표창, 중소기업중앙회표창

 

기업부문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전국경제인연합회장표창, 중소기업중앙회표창

 

※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 확정예정임.

나. 응모자격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이 인정되는 기업 및 개인으로서
         - 기업 : 국내에서 활동 중인 모든 기업
         - 개인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대․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등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다. 응모기간 : 2010.06.10 ~ 07.16(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시상은 11월 경 실시 예정

라. 신청서류(별첨 서식 참조)
       ○ 단체 : 응모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협력사례기술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년 제무제표,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공정 증빙자료 각 2부.

       ○ 개인 : 응모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협력사례기술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년 제무제표,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공정 증빙자료, 이력서, 재직증명서 각2부.

                      ※ 모든 제출서류는 인쇄본과 파일형태(CD,DVD등 자유)로 함께 제출하며, 파일로 제출 불가능한 서류는
                         
 인쇄본만 제출

마.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TEL : 02-2124-3191~3194, E-MAIL :
ssh@kbiz.or.kr)
      -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첨부파일 : 제7회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포상요령 및 안내자료(cita_100621_01.hwp)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