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실시 안내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10-06-21조회수 : 80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사는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감독대상 :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장, 최저임금 취약계층(외국인, 연소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나. 감독시기 : 7~8월 중(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다. 중점 감독사항
             -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여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
         라. 감독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 감독 실시 후 3년 이내에 재차 신고되어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