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견 제출 요청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10-07-19조회수 : 109

          기업청에서는 글로벌화, 지식기반시대 등 그간의 정책환경변화와 녹색성장,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등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중소기업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7.21일(수)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E-mail:ept@kbiz.or.kr, Fax : 02-782-83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작성양식(cita100719_01.zip)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