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1-04-21조회수 : 59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종사자수 10인 미만)이 폐업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 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랄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납입부금의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월 5만원~70만원을 납입하면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음.

* 조합원사의 가입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