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 3의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에 관한 심사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 하도급거래관련 애로사항 전반
○ 의견접수 : 이메일 또는 문서 제출
* 제출서식(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한 : 연중 의견개진을 받음.
○ 담 당 : 김용민(02-2108-7742), 이메일(today2002@cita.or.kr)
붙 임 : 「하도급거래 관련 애로사항」조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