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안전환경 관련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의견요청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11.9.10 예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306호)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적용되는 규제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7.8(금) 12:00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의견(별도양식 없음)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미만인 연구실은 법 전부를 적용 제외
< 시행령 개정안 >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운영방안 구체화 (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ㅇ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ㅇ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사 이상, 전문 대학 안전관련 학과 졸업자로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ㅇ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시행규칙개정안>
◇.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 (안 제2조, 제10조)
ㅇ (정의) 사망 1인 이상, 3월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ㅇ (보고방법) 중대 연구실사고는 지체없이 보고, 인적피해 사고는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 교육․훈련 사항 (안 제11조, 별표1, 별표2)
ㅇ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매월 1시간 → 반기 6시간)하고, 사이버교육 포함
◇.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유해인자 규정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구체화 (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