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이해도 제고 및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한 의견요청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1-07-19조회수 : 101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직접생산확인기준과 관련, 동 기준의 이해도 제고 및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한 기준 마련을 위해 동 기준을 개정하고자 준비중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직접생산기준 개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의견 : 소프트웨어개발업무 관련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선 의견요청

   * 개선 기준의 구체적 증빙자료 또는 이유작성 요망

   * 직접생산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사업장 규모, 개발시설, 필요인력, 기타요구 기준)

2. 제출기한 : 2011. 8. 12(금)

3. 협조사항 : 작성 내용은 이메일(today2002@cita.or.kr)로 의견제출

4. 문 의 처 : 김용민 팀장 (02-2108-7742)

 

첨 부 : 직접생산기준 개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