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도급법(2011.6.30 시행) 및 하도급표준계약서 개정[2011.7.1] 안내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1-07-19조회수 : 313

-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ㅇ 중소기업간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등이 크면 하도

   급법을 적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도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명

  

 

□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감액시 서면교부 의무화

원칙적으로 감액을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

   액을 허용

감액하는 경우 감액사유, 기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

 

□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

ㅇ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권리귀속, 대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부여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에 신청권을 부여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ㅇ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3배 범위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ㅇ 기술 요구행위‧유용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등

 

기타 사항은관련 첨부화일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