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2011.3.29)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1.6.27)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2011.8.22)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주요내용
- 협동조합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신청권 부여(제16조의2 제2항)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하도급대금 감액 입증책임을 원사업자로 전환(제11조)
□ 동 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9조의2)
○ 신청요건
1. 하도급계약일요건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다만,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원자재가격상승 요건
-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3. 신청요건
-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원재료 가격상승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
□ 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 주요내용 (16-2.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
- ‘발주서’를 하도급계약서로 간주
다. 시행령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제1항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이라 함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하도급 대금, 물량, 납기일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
(2) 전항의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물량, 납기일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도달한 날
- 원자재가격 인상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것은 성실 협의의무 위반
가.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첨 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