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부당요구사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회에서는 2011.6.30일 부터 시행중인 개정 하도급법 제12조3(기술자료의 제공요구, 유용행위)과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파악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제출기한 : 2011.9.30(금)
-제출내용 : 1) 원사업자.수급자 명
2) 관련 산업 또는 품목
3) 부당요구 기술자료 내역
4) 발생 시점.경위.피해 내용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기술자료의 부당요구.유용사례가 있으면 어떠한 내용도 관계없으며 실명이 곤란한 경우는 익명으로 제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