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복귀지원금 지원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홯급여)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지원금 읃을 "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 최대 12개월 까지 장해등급에 다라 차등지급(월 30만원~월 60만원)
* 직장 적응 훈련비.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까지 지급(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범위
내, 재활운동비 : 월 15만원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