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주요개정내용 안내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1-10-06조회수 : 9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11. 7. 22)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주요 개정 내용>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시
  1-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1-2. SW프로세스(SP) 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기업 우대
2.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 시
  2-1. 상용SW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 우대(직접생산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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