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7.25 공포, 2012.1.26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마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0.24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과장 김희중(02-2124-3173)
ㅇ 제출방법 : E-mail(nemo@kbiz.or.kr) 및 팩스(02-782-8319)
붙 임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