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채용패키지사업참여 구직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1. 지급대상 : 인력채용패키지 참여 구직자
2. 지급기준 : 집합교육기간의 80% 이상을 수료한자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취업자
또는 현장연수 후 정규직 전환 취업자(다만, 집학교육 80%미만인자가 훈련실시 1개월 이후에 취업한 경우
도 포함)
3. 지급금액 : 취업후 2개월 경과시 40만원
4. 지급 부적합 대상자 : 집합교육 참여 1개월 미만인 취업자
사업기간내(2012년 4월) 재직기간이 2개월 미만 취업자
취업업체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이 아니거나 대기업인 경우는 제외
취업성공수당을 제출하지 않은자 등
5. 제출처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김용민(전화:02-2108-7742, 팩스:02-2108-7748)
6. 신청서류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연수생 작성)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2개월 이상임을 확인할수 있는 재직기간 필수 기재)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재직을 확인할수 있는 공공기관의 다른 서류도 대체 가능)
연수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