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수요조사 협조요청
- 특별사면에 대한 결정된사항은 아직 없지만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준비코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이와 관련 기업경영을 하면서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일로 특별사면복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12.16(금)까지 이메일로 보내주기시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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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명 |
최종판결내용 |
처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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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메일(maestro@kbiz.or.kr, today2002@cita.or.kr)
: 문의 전화(02-2124-3170~1,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 홍정호)
(02-2108-7742,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