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안내

담당자 : 김용민작성일 : 2012-01-05조회수 : 87

1.  지정대상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신 청 기 간

제1회

2012. 02. 01 ~ 02. 07

제2회

2012. 04. 02 ~ 04. 09

제3회

2012. 06. 01 ~ 06. 07

제4회

2012. 08. 01 ~ 08. 07

제5회

2012. 10. 02 ~ 10. 08

제6회

2012. 12. 03 ~ 12. 10

※ 심사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조달청 우수제품과(070-4056-7223, 7285)

ㅇ 각 지방조달청

ㅇ 조달청 품질관리단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1-14호 (2011. 10. 27)>」에 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