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대상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신청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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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별 |
신 청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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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2012. 02. 01 ~ 0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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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2012. 04. 02 ~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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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
2012. 06. 01 ~ 0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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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
2012. 08. 01 ~ 08.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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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
2012. 10. 02 ~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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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
2012. 12. 03 ~ 12. 10 |
※ 심사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조달청 우수제품과(070-4056-7223, 7285)
ㅇ 각 지방조달청
ㅇ 조달청 품질관리단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1-14호 (2011. 10. 27)>」에 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