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에서는 현행 법령 해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령집행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해「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등에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법령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 차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중소기업계의견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귀사에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의 제출 양식에 맞게 4.10(화)까지 porcojp@kbiz.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