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여 건전한 생태계로 성장하는 토양을 구축하는 계기 마련
-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함.
- 분할발주 제도 정착을 위해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명확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는 30여 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의 공공분야 IT사업 참여가 내년 1월부터 제한됨.
- 기존 대기업 소속 IT 기업들이 수행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경험 과 자본.규모가 영세한 중소 SW기업들의 진행에 대한 발주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은 “적격조합제도, ”IT100기사단“ 등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