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보증공제 시행안내

담당자 : ace01작성일 : 2012-05-16조회수 : 4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12.5.14(울)부터 중소기업보증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조합은 동 사업에 위탁조합으로 참여하여 회원사의 보증수수료 절감(서울보증보험의 약 30이상 절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증증권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조합 회원사인 경우에는 보증요율에서 추가 2%이상 할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회원사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