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인력 유출 분재조정 신청안내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2-08-07조회수 : 51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분재을 조정하는 "전문인력 유출 심의의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신청자격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

-역할및기능: 인력관련 분쟁사안에 대해 심의 조정 및 중재

- 연락처 : 02-368-8413  (김도환) 동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