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성능검사ㆍ원가계산비용 지원 안내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2-11-14조회수 : 60
【기술개발제품 성능검사ㆍ원가계산비용 지원 안내】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검사 및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지원대상
○ (성능검사비 지원) 최근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원가계산비 지원) 최근 1년 이내에 원가계산을 실시한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EPC,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 지원범위
○ 원가계산 비용의 50% 이내(연간 2회, 최대한도 500만원)
□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추진절차
①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 → 지방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
② 서류검토 : 지방청
③ 원가계산비 지원 : 지방청 → 중소기업
*접수후 15일 이내
□ 문의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중기청 : 02-509-6743
○ 부산울산중기청 : 051-601-5147
○ 대구경북중기청 : 053-659-2504
○ 광주전남중기청 : 062-360-9156
○ 경기중기청 : 031-201-6974
○ 인천중기청 : 042-450-1175
○ 대전충남중기청 : 042-865-6142
○ 강원중기청 : 033-260-1642
○ 충북중기청 : 043-230-5334
○ 전북중기청 : 063-210-6451
○ 경남중기청 : 055-268-2585
○ 제주중기청 : 064-723-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