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가계약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 실시안내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2-11-22조회수 : 112

단가계약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 실시안내

 

- 중소기업중앙회와 조달창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의 하자이행 보증업무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 하자이행 일괄보증제

 

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자이행일괄보증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 물픔을 등록한 조달어체가 물픔 납품시 마다 매번 수요기관에 제출하

 

던 조증서를 조달청에 한번만 제출하면 일거에 해결되는 편리한 제도

 

** 상세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에 연락문의(정화 : 1899-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