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사면 관련 안내

담당자 : today2002작성일 : 2012-11-28조회수 : 121

   <  특별사면 관련 안내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경영 등을 하면서 실접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로 특별사면복권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11.29(목) 가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로 이메일

    (porcoip@kbiz.or.kr)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형식 :  소속, 직위, 성명, 최종판결내용, 처벌사유

 

- 문의전화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최복희 02-2124-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