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 특별사면 관련 안내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경영 등을 하면서 실접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로 특별사면복권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11.29(목) 가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로 이메일
(porcoip@kbiz.or.kr)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형식 : 소속, 직위, 성명, 최종판결내용, 처벌사유
- 문의전화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최복희 02-2124-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