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에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찰행정관련 민생애로에 대한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이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조합 회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소고발 전담팀(반, 수사관) 설치( 2013. 03. 04)
○ 주요업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활동 관련 피해신고의 신속처리
○ 설치장소 : 전국 249개 경찰서
나. 사전조사예약제 시행
○ 중소상공인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 일정을 조정
※ 관련문의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02) 315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