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기업도 구매기업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중앙회“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안내
- 금리 4.65%로 은행권보다 유리 -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의 시행 배경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8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여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작년 10월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상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와 금융권의 대출신용을 상호 보완하여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한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ㅇ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이란?
ㅇ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대상으로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예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동 매출채권보험의 조기 현금화 및 연쇄도산방지 등을 위해 매출채권보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외상매출금 채권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이다.
□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의 대상
ㅇ 판매기업(납품기업)의 대출 또는 구매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을 통한 기존 결제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두 가지 경우의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판매기업(납품기업)
구매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
-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 확보
- 매출채권보험과 연계한 신용보완 대출로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
- 금융기관의 구매자금 대출한도 보완
- 현금거래의 결제기간 연장(최장 180일)
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
※판매기업도 구매기업이 될 수 있으며, 구매기업도 판매기업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의 장점
ㅇ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4.65%의 낮은 금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 대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일반 금융권과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는 연 4.6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ㅇ 신용보증기금 ''일석e조보험''과 연계하여 안정성 확보
- 신용보증기금의‘일석e조보험’과 연계한 신용보완 대출로 공제기금에서 취급하는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경영안정자금대출과 별도의 대출한도(순부금잔액의 20배) 부여로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ㅇ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의 적용
- 대출한도 역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부금잔액의 20배 한도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로 수표·어음결제보다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다.
□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의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효과
ㅇ 중소기업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원활히 운영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제기금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02-2124-3273~5) 및 각 지역본부(지부)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참조
【참고】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제도
□ 대출대상 채권
ㅇ 외상매출 채권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 (결제기일 180일 이내)
* 상거래 기업 중 공제기금 가입자의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등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
□ 대출신청 시기
ㅇ 공제부금을 7회 이상 납부(일시 납부가능)한 공제기금 업체로 신용보증기금의‘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업체
- 일석e조보험 가입대상인 사업 영위기간이 2년 이상인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업종 영위자 ☆ 건설업, 소매업 제외
□ 대출조건
ㅇ 대출한도거래약정기간 : 1년 (연장 가능)
ㅇ 대출한도 : 부금잔액 20배 이내 (일석e조보험 금액의 100%)
ㅇ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까지)
ㅇ 대출금리 : 연 4.65% (이자는 대출 실행일에 선취) ※ e-MP수수료 : 공제기금에서 전액 지원
ㅇ 보증, 담보 : 없음. 단, 매출채권보험금청구권에 대해 근질권 설정 (공제기금에서 비용 부담)
ㅇ 대손보전준비금 및 공증료 : 면제
□ 대출상환 : 구매기업이 외상매출금 결제기일에 공제기금에 등록한 상환예금계좌로 일시상환
□ 신청서류 :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