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참가안내 및 홍보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3-07-31조회수 : 136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잇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 (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시면 연합회 (조합)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하도급법령 및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