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사업 협조요청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3-08-23조회수 : 134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사업 ◈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연매출액 1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사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잇는 주민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원내용 :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 웹사이트 수정
- 위 기술지원을 수행사인 (주)오더커뮤니케이션즈(2013.5~2013.12)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 주민번호미수집전환 기술지원안내 사이트 소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