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부담경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시 실태조사 생략이 가능한 품목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실태조사 생략 지정제품 : 6개 제품
ㅇ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포함)-전체신청업체 대상
ㅇ 지질조사 및 탐사업
ㅇ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ㅇ 측 량
ㅇ 승강기유지보수
ㅇ 도로수송서비스
※ 기존지정제품 :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토양개량제, PVC관,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연선, 정수기,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포함)-20인 이상업체 대상
나. 직접생산확인방법 :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관련증빙자료 확인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ㅇ 제품별 관련 증빙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다. 시행일 : 2013. 9. 2(월)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첨 부 : 실태조사 생략제품별 증빙서류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제품 신청방법
① 구매정보망-마이페이지-직접생산확인-직접생산확인신청에서 해당제품 체크 선택 후 저장하여 신청
②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와 자격요건 증빙자료(인허가 및 신고증)를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지역본부로 팩스 송부
③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수령여부 확인
④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의 최종 승인 후 출력 가능
다 음
가. 실태조사 생략 지정제품 : 6개 제품
ㅇ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포함)-전체신청업체 대상
ㅇ 지질조사 및 탐사업
ㅇ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ㅇ 측 량
ㅇ 승강기유지보수
ㅇ 도로수송서비스
※ 기존지정제품 :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토양개량제, PVC관,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연선, 정수기,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포함)-20인 이상업체 대상
나. 직접생산확인방법 :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관련증빙자료 확인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ㅇ 제품별 관련 증빙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다. 시행일 : 2013. 9. 2(월)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첨 부 : 실태조사 생략제품별 증빙서류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제품 신청방법
① 구매정보망-마이페이지-직접생산확인-직접생산확인신청에서 해당제품 체크 선택 후 저장하여 신청
②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와 자격요건 증빙자료(인허가 및 신고증)를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지역본부로 팩스 송부
③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수령여부 확인
④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의 최종 승인 후 출력 가능
○ 직접생산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2013년 9월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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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직접생산 확인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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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
○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아래 증빙자료 확인 후 증명서 발급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③ 사업장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④ 생산인력 자격요건 확인 (자격증, 경력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중 1종 이상) ⑤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 |
상시근로자 수 구분없이 전체 신청업체 적용 | |
- 업무흐름
○ 변경전: 업체신청 -> 조합분배 -> 조합 증빙서류 접수 -> 실태조사 -> 증빙서류 송부 및 접수-> 승인
○ 변경후: 업체신청 -> 지역본부분배 -> 지역본부 증빙서류 접수 ->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