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산업종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변경.

담당자 : kdh작성일 : 2013-09-01조회수 : 253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부담경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시 실태조사 생략이 가능한 품목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실태조사 생략 지정제품 : 6개 제품
ㅇ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포함)-전체신청업체 대상
ㅇ 지질조사 및 탐사업
ㅇ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ㅇ 측 량
ㅇ 승강기유지보수
ㅇ 도로수송서비스
※ 기존지정제품 :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토양개량제, PVC관,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연선, 정수기,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포함)-20인 이상업체 대상
나. 직접생산확인방법 :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관련증빙자료 확인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ㅇ 제품별 관련 증빙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다. 시행일 : 2013. 9. 2(월)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첨 부 : 실태조사 생략제품별 증빙서류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제품 신청방법
① 구매정보망-마이페이지-직접생산확인-직접생산확인신청에서 해당제품 체크 선택 후 저장하여 신청
②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와 자격요건 증빙자료(인허가 및 신고증)를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지역본부로 팩스 송부
③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수령여부 확인
④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의 최종 승인 후 출력 가능
 
 

○ 직접생산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2013년 9월 2일부터 적용)

제품명

직접생산 확인방법

비고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아래 증빙자료 확인 후 증명서 발급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③ 사업장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④ 생산인력 자격요건 확인

(자격증, 경력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중 1종 이상)

⑤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

상시근로자 수

구분없이 전체

신청업체 적용

- 업무흐름

○ 변경전: 업체신청 -> 조합분배 -> 조합 증빙서류 접수 -> 실태조사 -> 증빙서류 송부 및 접수-> 승인

○ 변경후: 업체신청 -> 지역본부분배 -> 지역본부 증빙서류 접수 -> 승인

 

 

 
출처 :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 공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서 열람바랍니다.
 
공공구매정보망 공지사항 글 기재부분 : http://www.smpp.go.kr/web/customer/NoticeDetail.jsp?p_noticeId=592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직접생산확인 안내 : http://www.cita.or.kr/sub004/sub004_11.jsp?a_site=4_11
 
 
문의전화 : 총괄사업팀 김도형 tel.02-2108-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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