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관련 의견 요청 ■
(이하"공정거래법")의 위임 사항 반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2013. 10. 2 ~ 11. 11(40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사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시어 2013. 10.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이준혁 과장
(tel. 02-2124-3131 / fax : 02-780-2448 / e-mail : 23no1@kbiz.or.kr)
■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조합원사분들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