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 추진 ■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서 자본금과 근로자 수를 배제하고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 16일 열린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공청회’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제조업, 건설, 도소매, 광업, 전기·가스·수도, 농림어업은 연매출액 800억원 △운수, 하수처리, 환경복원, 출판, 방송통신, 정보통신 서비스는 600억원 △이밖에 숙박, 음식, 교육, 금융, 예술, 부동산임대업 등은 400억원이 중소기업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매출상한을 현행 1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며 “ 비철금속,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비싼 중소기업은 제품가격이 비싸 매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1949호] 승인 2013.10.23 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