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제품’ 26개 지정 알림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3-12-11조회수 : 127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알림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4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15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소기업 우선구매제도(13.11.29 시행)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용역 구매시,

 ①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②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구매대상 제품 26개를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을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타올 △배전함 △교과서 교재 △전력용 변압계 △폐열 보일러 △자동차 주차장비 △건물청소서비스 △플라스틱병 등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공공 구매시장에서 대기업·외국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을 제한하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청이 지정한다. 현재 202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소기업 우선 구매제품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며, 향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운영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기청장은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으로 약 7000여개의 기업에 2조원의 공공 조달시장이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첨부자료 :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공고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내 법령정보 75번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공고 2040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