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범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3-12-17조회수 : 124

◆중소기업 범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중소기업 범위가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되고 근로자·자본금·자산총액 상한기준이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11일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밝힌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3년간 매출액 400억·600억·800억·1000억·1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1000명)·자본금(1000억원)·자산총액(5000억원) 등의 상한기준은 폐지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준비하면서 중소기업의 매출 상한을 800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 확정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성장을 촉진하고 복잡함을 단순화하겠다는 정부의 매출액 단일화 개편방안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이를 지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47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매출액 기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제시해 왔다”면서 “앞으로 법령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정책과 직결되는 범위기준 개편에 대해 성장지향적인 현장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1957호] 승인 2013.12.18  하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