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2015년 1월부터 업종별로 5그룹으로 나눠 3년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 원을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일부 제조업 매출 기준 높여◇
중기청은 이번 범위 기준 개편에서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지표는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특성에 따라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하고, 업종 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해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새로 재편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보면 우선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1500억원에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상한 1000억원에는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포함됐다.
800억원은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에 적용된다. 600억원에는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400억원에는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들어갔다.
◇5년마다 기준 검토·조정◇
중기청은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근로자 수, 자본금, 자산총액 등의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개편안은 또한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이번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으로 갑자기 졸업하게 된 중소기업들을 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 인수합병(M&A) 대상인 피인수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외국투자기업은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을 2015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1957호] 승인 2013.12.18 하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