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일 한병준 이사장은 조달청 간담회 참석하여 SW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였다.
□ SW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제도개선
○ 현황
- SW사업(전산업무개발)은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인력 집약적 사업으로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임
- SW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시부터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술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나 협상기간의 제한이 없어 협상완료시까지 해당인력을 대기시켜야 하는 실정임
- 기술평가 후 가격협상을 통해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기술협상조건으로 원가가 많이 발생하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 문제점
- 협상기간 1개월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데 이때 대기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원가 부담, 경영악화 우려
(※개발자 10인이 1개월을 대기하는 경우 10명 인건비가 발생, SW사업은 개발인력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커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안인력을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협상 조건으로 원가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므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익성 악화, 품질저하 문제 발생하는데 동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었어야 할 사항임. 또한 기술협상조건은 발주자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낙찰업체가 따라 봐주기, 죽이기 논란 소지가 있음.
※원가부담이 큰 협상조건 사례
| 추가협상내용 | 협상결과 | 문제점 |
| 하자담보기간 중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1명, 공동수급업체 2명은 상주근무하여 지원한다 | 수용 | 하자담보기간은 1년이므로 3명 1년 인건비 발생되는 부담 |
| 개발완료 후 핵심개발자 1명이 10개월간 상주하여야 한다 | 수용 | 10개월 인건비가 발생되는 부담 |
○ 건의사항
- SW사업의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방식에서 우선협상기간을 7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개선(수요기관이 사유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경우 1회 7일 연장)
- SW사업의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방식의 입찰에서 기술협상 시 사업비의 1%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협상조건을 제한하고 협상서 양식을 변경
□ SW 조달단가 재계약시 할인요구 개선
○ 현황
- 나라장터 쇼핑몰에 소프트웨어의 단가계약을 통해 등록 후 판매하고 있으나 재계약시 조달청에서 단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조달단가계약은 매우 저조함
○ 문제점
- 단가 재계약시 1회만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재계약시마다 할인을 요구하면 SW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 SW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역행할 뿐 아니라 SW조달단가계약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W기업은 조달단가 재계약 시 매번 15% 감액을 요구하여 조달단가 재계약을 포기함)
○ 건의사항
- SW 단가 재계약 시 할인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를 통한 SW기업육성 및 SW조달단가등록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