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담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개별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조정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미비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재료의 범위 및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과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가격 10% 상승시 협의 가능
원재료는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용역위탁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록·저장매체 및 화물자동차의 연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이뤄진 중간재로 규정했다.
재료의 가격 변동 여부 및 정도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기준가격)과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비교가격) 사이의 차이로 판단한다.
시장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 시세 등 공시가격과 물가정보지 등 공표가격을 의미한다.
우선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성 40%(잔여 60%)인 상태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비교가격이 기준가격에 비해 7.5% 이상만 상승해도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이 돼 해당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 대면으로 협의해야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는 조정협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과 조정협의, 조정합의 과정의 세부적 절차가 담겨 있다.
공정위는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는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계약 조정 시작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게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협의가 중단되지 않으며 대금 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소급해 정산하도록 했다.
조정에 따른 대금은 원재료 상승 비율만큼 단순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 가격 평균 변동액, 예상 변동 추이, 잔여 업무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공정화 지침도 함께 개정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개정 하도급법령과 및 신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맞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내용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기술유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규정하고, 부당 단가인하 행위 적발 시에도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원사업자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범위를 기존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조정협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1960호] 승인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