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생 中企 빚 많아 ICT R&D 참여 가능, 참여제한 완화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4-02-13조회수 : 223

[ 신생 중소기업의 참여제한 완화 ]

기존 : 최근 2년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변경 :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참여제한 폐지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떨어져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ICT R&D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면 ICT R&D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이러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초기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가 계속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도 철폐된다. 기존에는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R&D 자금을 받으면 각각 40%와 20%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 제조사 등 수요 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사면 이러한 기술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버전업 개발에도 R&D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책기관 등은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6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해 기술 이전을 받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중소기업뉴스 [1960호] 승인 2014.01.15 손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