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재부, SW 계약 全과정 발주처 홈페이지에 공개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4-04-14조회수 : 216

기재부, SW 계약 全과정 발주처 홈페이지에 공개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이 상승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또 소프트웨어 계약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이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먼저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전에도 계약금액이 인상돼야 할 사항이었으나,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이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참여 계약업체 중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토록 함에 따라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건설업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개선된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개발 업무 부과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관행을 정보공개를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1971호] 승인 201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