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민관합동 SW분야 TF 회의 활동 내용
SW분야 규제 개선을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SW민간지원반은 지난 4월 11일(금) 제 5차 민관합동 SW분야 TF회의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KOTRA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 제품을 벌금 및 판매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미국의 동향을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합원사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업 경영활동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美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불공정경쟁법 적용
- 부품 및 완제품 대미 수출업체 사전적 대응필요 -
1. 검토 배경
ㅇ 미 주정부차원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을 적용, 벌금 및 판매금지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기업 피해 우려
2. 현황
ㅇ 연방 불공정경쟁법은 연방검찰이 조사를 개시하나, 미 38개 주(State)에서 州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차원에서 법적용 강화중
ㅇ 주정부의 법은 소비자보호법 아래 ‘기만적 및 불공정한 거래 행위법’ (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 ‘불공정경쟁법’ (Unfair Competition Act) 등으로 FTC법과 비슷한 골조로 규제
- 주별 법안과 FTC법의 큰 차이점은 주정부 차원이 아닌 개인 또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제소 가능
- 루이지애나와 워싱턴 등 몇몇 주들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법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관리 중
- 미국 법률단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약 28개 주, 2013년말 기준 38개주가 소형 FTC법을 제정하여 규제 중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적용되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부품을 사용한 업체 역시 처벌 가능
○ 위반 시 조치사항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주정부 또는 개인에게 제소 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소송 집행을 면하고 있음.
-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죄 판결 시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지만 민사제재금,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배상, 주 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뉴저지, 델라웨어, 테네시, 노스 케롤라이나, 사우스 케롤라이나 등 다수의 주에서는 소형 FTC법에 손해 3배 배상제도를 적용
-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시장 독점 등의 반경쟁적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주정부의 반독점법(Antitrust Law)의 위반사항이 나타날 수 있어 민사제재금의 추가 부과 가능
- 최근 오클라호마주가 중국의 정유업체인 뉴웨이에 ‘기만적 및 불공정한 거래 행위법’을 비롯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
○ 적발방법
-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작년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이버범죄센터(Cybercrime Center)를 개설하고 300명의 직원을 고용해 미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모니터 중
- MS는 해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해당 국가 법원에 제소를 하고 있지만 해외 법원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해 미국 주정부에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
- 테리 필립스 루이지애나 법무부 부장관은 MS가 최근 미국 주정부 법무부 장·차관들이 MS의 사이버범죄센터를 방문했으며 ‘그들(MS)은 큰 모니터를 통해 전세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이처럼 피해기업 이외 MS 등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오클라호마주가 중국의 정유업체인 뉴웨이를 제소했을 때 피해기업으로 지명된 발론의 필 사라무치 회장은 소송을 신문으로 처음 접했다며 고발 및 적발단계에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
○ 적용대상
- 주정부 법안에 적용대상은 주 범위 내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생산 또는 홍보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한 모든 개인, 기업, 단체 등이 해당
- MS가 전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부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들도 포함
- MS의 사이버범죄센터 운용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고발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 만약 MS가 미국 FTC에 정보를 제공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전체에 수출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음으로 대응이 시급
3. 시사점
○ UCA 적용의 의미 :
- 그간 미국의 소프트웨어 보호 및 육성정책에서 MS 등 대기업을 대변하는 온라인 및 저작권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인 반면,
- UCA는 미 통상법의 근간이되는 경쟁법 상에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정책으로 미제조업 육성 및 보호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동법을 미국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현재는 The Software Alliance)이며, 한국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차원에서 조사 및 협력중
- BSA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율은 40% 정도이며 주요 해당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반도체 등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美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불공정경쟁법 적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