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관련 설명회 및 의견수렴 안내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4-06-13조회수 : 213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관련 설명회 및 의견수렴 안내

법인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으로 상당수 기업에서 부득이하게 주식의 명의신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해경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앙회에서는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약속하고 현재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처리규정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께서는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6.16일(월)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14.6.19(목), 15:0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2층)

다. 내 용 :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규정 설명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6~7

팩스 02-780-2448, 이메일 cyh78@kbiz.or.kr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6.13(금)까지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명의신탁주식실명전환관련중앙회공문 1부.

        2. 명의신탁주식실명전환개선방안 1부.

        3.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부.

        4.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