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참가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별점(대표이사 0.5점, 임원 0.25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하도급법령 및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될 금번 교육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일시장소
- (서울)''14.8.20(수) 14:00~17:00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
- (부산)''14.8.22(금) 14:00~17:00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나.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다. 강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자
라. 참가비 : 50,000원 / 1인당 (교재, 음료 등 제공)
마. 참가신청
-수강신청서와 입금증 팩스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4-458(예금주:중소기업중앙회)
-신청마감 :
-(서울)''14.8.20:''14.8.14(목)까지 선착순 모집(100명)
-(부산)''14.8.22:''14.8.20(수)까지 선착순 모집(100명)
※ 자세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중앙회 수식란 참조 및 협동조합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붙임 : 하도급법령교육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