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안내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4-07-17조회수 : 286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임대사업자와 매장임차인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적극 사용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기 표준거래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조합원사분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