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납세 협력 비용 줄여야 경제 살아난다, 간편회계시스템 확대로 시간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4-10-02조회수 : 309

 

“제2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기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옥동석)이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4 국세행정포럼’에서 경제 활력을 위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센터장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이 약 10조원에 이른다”며 “증빙발급, 증빙수취 및 보관 등 납부 4대 분야의 비용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대비 협력비용이 낮고, 영세사업자의 협력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도 박 센터장의 의견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절차와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외부위탁을 이용하며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편 회계시스템 도입 등 상황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기업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 많아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중소기업 간편회계시스템에 세무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국세청 시스템과 연결한다면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납세 지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가재정 수입은) 숨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납세 불편을 걷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세행정은 세입의 근간이 되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야 그에 수반하는 세수도 늘어나고 건전한 재정이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협력비용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에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이 줄어들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1993호] 승인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