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에서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10월 15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는 사업자단체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조사로 처리되오니 불공정하도급 등으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 용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 신고단계 : 회원사 신고 -> 조합(신고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신고방법 : 가.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제출
나. 조합에 직접 내방 신고
다.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제보
○ 담 당 자 : 고인수팀장 (☏ 02-2108-7745 / 010-8007-9379)
○ 제 출 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TOWER 1308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총괄사업팀 앞 (Fax:02-2108-7748)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재규(044-200-4583), 서기관 이병건(044-200-4584))
붙임 : 1.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방법 안내 공문 1부.
2.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 · 제보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