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용안내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4-12-16조회수 : 315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용안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영세 소기업 · 소상공인 생산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공공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의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액수의계약 추천과정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착을 위해 저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귀 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 제도 안내자료

※ 시스템 활용방법(메뉴얼)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구매정보망 이용자 메뉴얼-소액시스템메뉴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