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 (변경전) 2.3억 -> 2.1억(변경후) 2.1억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 (변경전) 7.9억 -> (변경후) 7.4억
* 상기 내용은 주요제도 안내사항이며, 이 외 기재부 고시금액 준용 제도에 모두 적용
▶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 시행일자 : 2015. 1. 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 자세한 고시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공지사항 681번 참조
붙임 : 기재부 고시 제2014-28호,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