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발주 SW개발용역사업 지재권 제도개선 안내
중소SW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제도관련하여 개선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가.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계약업체 단독소유 근거 마련
- 발주공공기관과 개발업체 협의에 의해 사업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저작권 제외)을 개발업체 단독으로 소유 가능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 제56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저작물 배포시 개발업체 동의 명문화 규정 마련
-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SW를 개발업체 동의 없이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여 민간의 사업화 기회 보장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5항 개정
다. 적용 :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금번 ''계약예규'' 개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일부인 ''저작권''에 대해서는 개발업체 단독소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의 개발업체 단독소유는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개발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서류 : 1. 공공기관발주 SW개발용역사업 지재권 제도개선 안내 공문 1부.
2. 개정내용(게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