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하도급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및 품질성능평가(BMT) 의무화 등-
미래창조과학부는 ‘16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7월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SW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및 경쟁력 높은 제품의 선정환경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6년부터는 새로운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되고 공동수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BMT가 활성화되면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SW가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SW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뿌리내려 건전한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주자, SW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_SW산업_관련제도_이렇게 달라집니다.
2. 2016년_달라진_SW산업진흥법(설명회 발표자료)